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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대에 맞벌이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있습니다. 일하고 있을대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으면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란?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시간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월 200시간을 지원받고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활동 범위
▶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돌보며 단순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도 가능합니다.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해야 합니다.
▶ 가사활동은 제외합니다.
영유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자격 대상
영유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을 적용합니다. 가구유형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분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1.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본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읍, 명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정보를 통지합니다.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됩니다.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유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2.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은 1회 3시간 이상 신청 해야 하며 최소 30분 단위로 구분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개요
▶ 생후 3개 원리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돈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기간 한도를 연 1,080시간을 확대 지원합니다.
- 특례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동일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종류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