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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으로 이젠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 올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 오면 난방비 떄문에 걱정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수 있는지 나도 받을 수있는지 신청자격과 신청 제외대상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이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연탄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지원 신청 대상
에너자바우처 난방비 지원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를 가진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보건보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난방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종절기 연료비 23년 10월부터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
▶ 한국과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자
에너지바우처 난방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2023년 5월31일 ~ 2023년 12월 29일입니다.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023년 7월1일 ~ 2023년 9월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2023년 10월11 ~ 2024년 4월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30일 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지원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 인세대 | 3 인세대 | 4 인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핵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가능합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