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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해 일정액의 지원금을 받는 제도로서 장애인고용장여금 산정 계산과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금로자의 직업생활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X 지급단가)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2023년 지급기준
● 민간사업체의 경우[월별 상시근로자수 X 3.1%(소수점이하 올림)]
● 공공기관의 경우[월별 상시근로자수 X 3.6%(소주점이하 올림)]
●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본다.
●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기준인원 산입 순서 : 입사일 순서로 산입, 입사일 동일한 경우 경증, 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
<산정예시>2023년 1분기(1월 ~ 3월) 신청한 사업주(민간사업체) 산정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신청) 제재 대상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자
장애인 부정수급자 지급제한
● 거짓이나 그밖의 방법으로 지급 받고 지급받으려 한자에 대해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제한 기간은 공단이 지급제한을 하기로 한 날로부터 가산한다.
● 지급제한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수급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급 하지 않는다
장애인 부정수급자 추가징수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의 범위에서 추가 징수한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0회 일 경우 : 부정수급액의 2배액 추가징수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이전3년동안 부정수급이 1회일 경우 : 부정수급액의 3배액 추가징수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이전 3년동안 부정수급이 2회일 경우 : 부정급수액의 5배액 추가징수
장애인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신고기간 : 지방노동관서, 공단 또는 수사기관
●포상금 지급기준 :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적발된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구분 | 1억이상 | 2천만원 이상 1억미만 | 2천만원 미만 |
포상금액 | 600만원 +(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 X 3 /100) | 200만원 +( 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X 5/100) | 부정수급액 X 10/100 |
장애인 부정수급신고포상금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신고서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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