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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

 

미성년자 여권발급 하는 방법과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방문신청을 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구비서류

1. 미성년자와 같이 동반 시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보기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활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가능 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경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겨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2. 법정대리인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일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활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가능 시 생략 가능)

3.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일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활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위임자(법전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이내   20,000원 20불

미성년자 여권발급 기타 특수한 경우

1.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 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생애 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3.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 사무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가능

 

4.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서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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