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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발급 하는 방법과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방문신청을 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구비서류
1. 미성년자와 같이 동반 시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보기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활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가능 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경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겨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2. 법정대리인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일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활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가능 시 생략 가능)
3.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일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활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위임자(법전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26면 | 42,000원 | 42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이내 | 20,000원 | 20불 |
미성년자 여권발급 기타 특수한 경우
1.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 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생애 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3.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 사무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가능
4.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서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