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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새 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이 되는 종잣돈을 의미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의 대국민 브랜드라고 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청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로 추진되었는데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과 지원기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 0세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보호대상 아동이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 아동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게 의료급여)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디딤씨앗통장 개설 방법
📌 통장개설을 희망할 경우 복지로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통장개설이 되면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 까지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정부매칭 금액은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하다는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을 지원합니다.
✔ (기본매칭 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 (추가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 원(연간 54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습니다.
📌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만 18세(만)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합니다.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재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기간
📌 디딤씨앗통장 지원기간은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