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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이란 어떤 것인지 보장내용과 보험금 신청 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시민안전보험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과 사로고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인적 피해응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전 시민안전보험 대상자
●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등록외국인 포함) 시민들이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에 전입자는 자동가입이 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 됩니다.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대전 시민안정보험 보장 기간
보장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 (매년 갱신예정)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청구 소멸시효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 보험료는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대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 |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가스사고 상해 사망 |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밍니 가스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물놀이 사망 | 대전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사망 |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1급~10급) | 1,000만원 한도 |
대전 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 및 서류
●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의 청구서식으로 청구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양식을 아래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다운로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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