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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안전보험 최대 2#44;000만원 보장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이란 어떤 것인지 보장내용과 보험금 신청 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시민안전보험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과 사로고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인적 피해응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전 시민안전보험 대상자

●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등록외국인 포함) 시민들이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에 전입자는 자동가입이 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 됩니다.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대전 시민안정보험 보장 기간

보장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 (매년 갱신예정)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청구 소멸시효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 보험료는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대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상해 사망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밍니 가스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대전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1급~10급) 1,000만원 한도

 

대전 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 및 서류

 

●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의 청구서식으로 청구합니다.

 

대전 시민안전보험 최대 2#44;000만원 보장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양식을 아래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다운로드해 드렸습니다.

 

청구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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