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고 가입을 하셨어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생겼습니다. 기초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며,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자격이 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
📍공무원 연금📍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공무원 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티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군인연금📍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대상 | 직역연금종류 | 기초연금대상 |
군인연금 |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상이연금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사망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장애보상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후 5년 경과시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
퇴직일시금 | 해당 | |||
재해부조금 | 해당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대상 | 직역연금종류 | 기초연금대상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사망조위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후 5년 경과시 해당 | 재배부조금 | 해당 |
※ 직역재직기간은 10년 이상자에 한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 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함께 보면 좋은 정보